송민호, 병역 의무 위반 혐의 인정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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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지 이탈 대체로 인정... 혐의 판단 중"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지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수개월간 제기된 병역 의무 소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 씨가 3차례 출석 조사를 받았다"며 "대체적으로 근무 시간 이탈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상자(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 수사를 진행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다. 그러나 복무기간 동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러한 의혹에 따라 지난 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를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송민호는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증거와 송민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송민호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연예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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