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과급 부당지급' 6개 증권사 CEO 제재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0 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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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에게 성과보수를 적절히 지급하지 못한 증권사 대표이사 등에 주의 상당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 IBK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의 전현직 임원들이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로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2018~2022년도 중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이연비율과 기간, 초기지급수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적 수익 확대를 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고 장기 성과와 연동해 성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재 대상에는 위반 당시 증권사 대표이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증권은 성과보수가 1억~2억원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55명에게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을 1~2년으로 해서 최소이연 지급기간인 3년을 준수하지 않았고, 성과보수총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인 37명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1억원을 일시지급해 최소이연지급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또 성과보수 총액이 2억~2억5000만원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초기 1차년도분에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지급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직원 23명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했다.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등도 일부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해 임원이 주의 등 조치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23년 성과보수 관련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을 점검했고, 규정미비 증권사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6개사에 제재조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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