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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또 소액주주 즉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상장기업뿐 아니라 비상장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라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전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표결 후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개미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