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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사옥 전경. (사진=대방건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검찰이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6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구교운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자회사 5곳에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방건설그룹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다.
전매된 공공택지들은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