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연급법 개정안 공포…청년층 목소리 귀 기울일 것"

이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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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또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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