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상증자 심사 강화...주주 권익 훼손시 엄정 대응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7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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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감원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관련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 주주 가치를 훼손할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고, 집중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IPO(기업공개)·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해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하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주식 가치 희석 우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재무위험 과다 등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중점심사 대상으로 판단되면 기업공개(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집중 심사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 증자규모 및 할인율 ▲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지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됐는지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요구를 받은 주관사가 인수·주선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 7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전과 다르게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며 "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업계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실태점검 결과 모든 회사가 제도개선에 따라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 공모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배정기준·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 세부내용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올해 IPO 등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감원은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 보호에 균형감을 갖고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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