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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연이틀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이를 발부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문 특검보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실제 집행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담당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을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또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김건희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체포영장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도 내지 않은 상태다.
체포영장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하게 된다. 통상 구속 피의자들은 지하를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이동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강제로 앉힌다 해도 대면 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위해 세 차례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8월 7일까지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