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불복.. 항소심 공판 연기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2 10:55:28
  • -
  • +
  • 인쇄
1심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한 피고인, 재판부, 29일 첫 공판 기일 지정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에 불복해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을 오는 2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은 피고인의 항소로 인해 일정이 변경됐다.

 

앞서 박나래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을 겪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절도범은 30대 남성으로 특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정승원, ‘꼬꼬무’ 신년 특집 첫 출연2026.01.22
키움 히어로즈, 학폭 논란 박준현 스프링캠프 동행 결정2026.01.22
김진성, LG와 다년 계약 체결2026.01.22
제로베이스원 장하오, 中 뷰티 브랜드 모델 발탁2026.01.22
악뮤, YG 떠나 '영감의 샘터'와 새 출발2026.01.22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