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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보생명)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간 풋옵션 분쟁이 항소심 판결로 분기점을 맞았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부과한 간접강제금의 효력이 인정되면서, 신 회장의 의무 이행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 간 풋옵션 분쟁에서 사모펀드 측 주장을 추가로 인용했다.
국제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금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해당 명령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ICC는 2024년 12월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 20만 달러(약 2억 7000만 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력을 다했으니 의무가 끝났다’는 취지의 신 회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새 평가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신 회장은 기존 평가기관이던 한영회계법인의 사임 등을 이유로 의무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주장해왔다.
업계에서는 항소심 판단으로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신 회장이 평가기관 선임 문제를 더 이상 유보하기 쉽지 않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교보생명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항소심 판결은 ICC가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판단에 해당한다”며 “간접강제금이 즉각 부과되는 상황은 아니고, 향후 대법원 판결과 진행 중인 중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