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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검찰이 기소한 내란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이 자진해서 출석을 거부한 상태가 맞는가"라고 물은 뒤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기존 내란 재판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었던 지난 26일에는 법정에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첫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