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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문선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가사1부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 출석하며 "SK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불참한 가운데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이날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를 두고 핵심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은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작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본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