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험 레버리지 ETF 투자자하려면 사전교육 받아야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6 1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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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올해 12월부터 미국 고위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규 투자자는 사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해외 파생상품 신규 거래자는 사전교육과 함께 모의거래도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증권(ETN) 등 공격형 상품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레버리지 ETP(ETF·ETN)는 사전교육 등이 의무지만, 해외 ETP에는 아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대금은 2020년 2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97조30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 계좌는 2020년 15만6000좌에서 지난해 196만7000좌로 늘어났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도 2020년 6282조원에서 지난해 1경607조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최근 5년 간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해외 파생 손실은 지난해 3899억원 손실 등 5년 내내 4000억~5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 위험이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사전 교육 및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ETP 신규 거래 투자자도 1시간 사전 교육이 의무화된다. 다만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는 파생상품과 달리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도 일반 주식 매매와 동일해 모의거래 과정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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