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5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만 40세도 대상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3 06:25:25
  • -
  • +
  • 인쇄
(사진=신한은행)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신한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포함한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일자는 내년 1월 2일이다.

대상자는 직급별로 나뉜다. 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은 근속 15년 이상인 1967년 이후 출생자(1967년생 포함)가 해당된다.

4급 이하 직원은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85년 이전 출생자(1985년생 포함)가 대상이다.

리테일 서비스 분야 직원 가운데서는 근속 10년 이상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퇴직금은 출생연도 등에 따라 월 기본급의 7~31개월분이 지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희망퇴직 연령 기준은 지난해 이미 조정된 바 있어, 올해는 큰 변화 없이 연차 증가분만 반영해 동일한 기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 기준이 낮아졌다고 해서 실제로 젊은 직원들의 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대다수는 임금피크제 적용 구간에 진입한 직원들”이라고 말했다.

또 “육아나 출산 등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준 측면이 있다”며 “희망퇴직이 아닌 자발적 퇴직을 선택할 경우 퇴직금만 받게 되는데, 희망퇴직 제도를 통해 일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지난달 전 직급·근속 10년 이상 직원 중 만 40~56세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FIU, 자금세탁 통로 차단 나선다…취약 업권 집중 점검2025.12.12
BNK금융, 부산은행 등 4개 자회사 대표 후보군 확정2025.12.12
[마감] 코스피, 美 브로드컴 훈풍에 4160선 회복2025.12.12
12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 0.05% 상승..서울 0.11% 올라2025.12.12
상가 거래량 1년 새 절반 감소..내년까지 약세 전망2025.12.12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