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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의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로, 사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1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개발업자들이 로비 대상으로 삼은 인물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개발 수익 분배를 약속했던 이들로, 박 전 특검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택, 현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 출신으로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폐를 끼치게 돼 괴로움이 크다"면서도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