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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로 게임 유저에 아이템 환불에 나섰다. 하지만, 게임 유저가 사용한 금액이 아닌 일부만 환불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웹젠은 뮤 아크엔젤 홈페이지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오류로 인해 혼선을 제시했다며, 관련 게임의 유저들에게 환불 및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웹젠은 지난달 21일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 표기가 실제 게임 확률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한 바 있다.
웹젠 검수과정에서 확률 표기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롤렛 이용권, 지룡의 증표, 세트보물 행운권에 대한 환불을 진행키로 했다.
가령 세트석 아이템의 경우 공지는 0.29% 확률로 표기했으나, 실제 획득 확률은 0%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의 확률 조작 의혹을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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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웹젠) |
이후 웹젠은 오류 아이템에 한해 환불 및 보상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게임 유저들은 공지한 것과 달리 웹젠이 현금 환급을 하지 않고, 금액도 크게 축소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게임 유저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젠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기존 유저가 구매한 아이템에 대해서 삭제나 회수 조치하지 않고, 그냥 드리고 있다”면서 “현재 확률형 아이템과 환불 관련 최소 10%에서 100% 전액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콘텐츠 유형이나 구매 패키지 구성품에 따라 환불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아이템별 환불 비율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