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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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매매 계약 완료가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받고 계약을 마쳐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매도 규제 역차별 해소도 당부했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세입자 거주 상태에서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으나, 1주택자는 해당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 공급 확대 차원의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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