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무효 불가, 무이행시 배상 배액"...강남구청 이행의무 조항도
◇강남구청 나몰라라...“전형적인 복지부동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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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청) |
[알파경제=박남숙·이준현 기자] 현대건설과 I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재건축하는 개포주공 1단지(이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 아파트 조합과 상가위원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7일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은 알파경제에 “2020년 아파트와 상가가 합의한 내용을 아파트 조합 측이 파기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승인 주체인 강남구청마저 나몰라라 하면서 양측 간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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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
◇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입주차질 가능성
올 연말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상가 간 갈등으로 입주 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 2020년 양측은 서울시까지 나선 끝에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당시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조합과 상가 간 대립은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입주자모집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내지 못할 경우 규제 직격탄을 맞을 상황이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에 중재 요청했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양측 간 합의로 개포주공 1단지는 극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 또 서울시가 재건축에 협조적인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조합 측이 2020년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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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가 현장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 |
◇ 합의서 "무효 불가, 무이행시 배상 배액"...강남구청 이행의무 조항도
합의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로 할 수 없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배상 배액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례적으로 부칙에 강남구청의 이행의무 조항도 담겼다.
아파트 조합과 상가위원회는 아파트가 상가 땅(939평) 위에 일반분양으로 얻은 개발이익과 관련해 상가에 910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파트조합은 지난달 8일 강남구청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안은 아파트가 상가에 지불 예정인 개발이익(상가기여 개발이익) 910억원을, 3분의 1 수준인 326억원으로 축소한다.
아파트조합 측은 상가 대지는 종전 감정평가에 이미 포함돼 있어 합의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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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종합상가에서 퇴거를 거부한 상인들이 나무 등으로 바리게이트를 만들어 강제 집행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 강남구청 나몰라라...“전형적인 복지부동 행태”
이에, 상가위원회는 아파트 조합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완공 뒤 입주가 임박하자, 예비입주자들을 볼모로 여론몰이식 합의안 파기에 나섰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0년 양측 합의로 아파트 조합 측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아파트를 올릴 수 있었다.
강남구청 측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며 “변경안은 원칙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강남구청의 태도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행태”라면서 “강남구청이 아파트조합 측 변경 승인을 허가할 경우 상가위원회 측은 합의안 내용에 따라 소송제기가 유력해 보이고,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입주는 시기를 기약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