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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벽산그룹)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다 연이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김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후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 불응했다.
이후 차량을 다시 운전하던 중 강남구 내 다른 도로에서 두 번째 사고를 일으켰다. 두 번째 사고 후 실시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발생한 두 차례 사고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 및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