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적발…시정조치

문선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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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책임 전가·유상 충전금 미환불 등 11개 유형 시정
불공정 조항이 발견된 7개 오픈 마켓 사업자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적발하고 시정에 나섰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유상 충전금 환불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지마켓·11번가·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 회피 조항이다.

쿠팡, 네이버, 지마켓 등 일부 사업자는 해킹이나 제3자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쿠팡의 경우 회원 탈퇴 시 유상 충전금까지 소멸시키는 약관이 별도로 도마에 올랐다. 기존 약관은 탈퇴 시 잔여 쿠페이머니를 권리 포기로 간주해 환불 없이 소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상으로 취득한 전자지급수단은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반환돼야 한다”며 “환불 절차 없이 일괄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앞으로 유상 충전 잔액은 반드시 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입점업체와의 거래 조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부 플랫폼은 판매대금 정산을 장기간 보류하거나, 정산 지연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예컨대 쿠팡은 부정 결제 확인을 이유로 최대 60일간 정산을 미룰 수 있도록 했고, 컬리와 11번가는 환불·분쟁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대금을 예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는 입점업체의 자금 흐름에 치명적인 만큼, 그 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 밖에도 ▲결제 방식의 일방적 변경 ▲환불 조건 차별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 간주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제한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 사례로 확인됐다.

7개 오픈마켓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했다. 불공정 약관은 다음달 초 개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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