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기술은 국가 자산"…법원, HD현대重 가처분 기각

문선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8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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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 '미니 이지스함' 사업 급물살…방사청, 7월 사업자 선정 강행
​재판부 "정부 소유 자료, 비밀유지 의무 없어"…한화오션과 진검승부 예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7조 8000억원 규모의 미니 이지스함 사업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멈춰 섰던 국산 구축함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법원 "기술 자료 소유권은 정부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김미경)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기본설계 자료를 경쟁 입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HD현대중공업 측은 "기본설계에 자사의 최신 공법과 영업비밀이 담겨 있어 경쟁사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문서는 국방 용역 계약에 따라 방사청에 납품된 결과물로,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며 "정부가 무기 체계 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할 권한이 있으며 방사청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미 경쟁사인 한화오션 측에 자료가 일부 제공된 상황에서 공유를 금지할 실익이 적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꼽혔다. 

 

(사진=연합뉴스)


​◇ 수의계약 관행 깨진 KDDX, 7월 최종 승부

KDDX는 선체부터 전투 체계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한국형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당초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것이 조선업계의 관례였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과거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유출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방사청은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말 사업 방식을 경쟁 입찰로 전격 전환했다.

​이번 판결로 방사청은 사업 추진의 명분을 확보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절차적 적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오는 7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사진=연합뉴스)

​◇HD현대重 유감 vs 한화오션 환영…업계 희비

판결 결과에 대해 양사의 희비는 엇갈렸다.

HD현대중공업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독보적 기술 자산이 경쟁사에 넘어가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KDDX 수주전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치열한 ‘2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누가 더 우수한 건조 역량과 가격 경쟁력을 제시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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