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그룹 멤버 부모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던 것이 조선비즈 단독 보도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단일한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알려진 뉴진스 부모 측의 내부 균열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지난 3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뉴진스 측에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다 추인했다는 진술이냐"고 확인했다.
이는 미성년 멤버의 부모 간에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는 혜인과 해린 두 명이다. 법정 발언을 통해 이들 중 한 명의 부모 사이에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까지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열린 소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질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리인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일단 현재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데,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는 것은 부모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가정법원 심문기일이 있었고, 적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며 "결론이 나면 제출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3일 법정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추인했다"는 언급으로 미루어, 소송을 반대한 친권자의 권한은 제한되고 찬성한 친권자의 의견대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뉴진스와 소속사 간 분쟁은 지난해 4월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의 갈등으로 시작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해왔으며, 올해 1월 31일부터는 부모들이 SNS 계정을 통해 직접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21일 재판부가 뉴진스 측 주장을 배척하고 어도어의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멤버 부모 간 의견 불일치까지 확인되면서 향후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