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회장, 불륜설 보도 매체에 민형사상 소송 제기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1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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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과의 불륜설 보도,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주장하며 법적 대응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차가원 회장이 자신과 유명 연예인 MC몽(신동현) 간의 불륜설을 보도한 언론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차가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해당 매체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 없이 차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기사에 게재하여 MC몽의 불륜 상대로 단정하는 내용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광장 측은 해당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인해 차 회장의 인격권, 명예,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고 사생활의 평온마저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 회장 측은 해당 매체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모든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차 회장과 MC몽이 과거 불륜 관계였으며 부적절한 채무 관계가 얽혀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차 회장과 MC몽 양측은 모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또한, 해당 보도의 근거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신저 내용을 매체에 전달한 친인척 차준영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다음은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 공식 입장문 전문

 

본 법무법인은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더팩트(이하 '더팩트')가 2025. 12. 24. 13:00경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이하 '본건 기사')와 유투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이하 '본건 동영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더팩트는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재·배포와 관련하여,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 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2. 더팩트의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 · 배포 행위는, ①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또한 ③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며, 나아가 ④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 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더팩트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 · 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하여 2025. 12.29. 현재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관련하여,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며, 이에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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