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 제한에 불편한 청년도약계좌…”보이스피싱 아니면 풀어야”

여세린 / 기사승인 : 2024-02-23 1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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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청년희망적금에 적용된 거래 한도 때문에 속출하고 있는 만기수령금 인출 불편 사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의 한도제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주로 사회초년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일 인출한도'가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한도 계좌는 1일 이체·출금액이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최대 1300만 원인 만기수령금을 이체나 인출하는데 불편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날부터 시작된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 가입 과정에서도 인출로 인한 불편함이 지적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한도제한 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에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계좌의 거래 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청년의 생애 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 가입하면 최대 연 8.19~9.47%의 시중 적금상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등이 모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도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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