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분실시 부정사용금액 전액 보상 불가"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9 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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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CG)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차 모씨는 미국에서 트래블카드를 도난당해 약 70만원이 부정사용되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트래블카드의 약관상 카드 분실·도난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 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는 답을 받았다. 

 

#이 모씨는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금액의 80%를 보상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답을 받았다. 

 

이처럼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귀책 여부에 따라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협회가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라 부정사용 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다만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따라서 소비자는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이라면 해당 사실이 명시돼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 카드는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하기 때문에 트래블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바로 신고해야 한다.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할부거래 종료까지 계약서를 보관하고, 필요시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할부거래 계약이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콘텐츠 제작, 온라인 광고 계약 등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외 가맹점 정기결제 관련해 결제가 이뤄졌다면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 환불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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