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조사 시작 30분 만에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16일 오전 9시경 출석한 쯔양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의 보완 수사를 위해 경찰에 출두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자리를 떠났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며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는 "조사를 재검토한 후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쯔양이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쯔양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서 출석 당시 쯔양은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로 의혹을 제기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등 수많은 일을 해온 사람에게 불송치가 내려진 것이 힘들었다"며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열심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쯔양이 피해자로서 스토킹 범죄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며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30~40회 이상 김 대표가 쯔양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쯔양이 경찰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다른 유튜버들이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한 녹취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
또한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 "쯔양은 성역이 아니다" 등의 발언과 함께 '폭로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불송치 이유로 언급한 '고소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쯔양 측은 "처음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했던 사건이 부천 오정경찰서에 배당됐으나, 피해가 너무 커서 조속한 수사를 위해 서초경찰서에 급하게 접수하고 오정경찰서 사건을 취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쯔양은 출석 당시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 주변 사람까지 건드리는 것은 너무 힘들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며 "조사에 나서는 것이 힘들고 괴롭힘을 다시 할까 봐 무서워서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불만을 표출하고 퇴장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