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전자주총 의무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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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 선처리 후, 추후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변경 ▲전자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