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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대상으로 이틀간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금융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방 의장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두고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방 의장은 당시 상장 준비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배당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쌍끌이' 수사 양상을 띠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상장 전 허위 정보를 제공해 지분을 매각하게 함으로써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미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최근 방 의장이 보유한 1500억원 규모의 하이브 주식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금감원 특사경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추가 혐의 포착이나 자금 흐름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