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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세청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올해 예산을 50억원 추가 투입해 초고가 주택의 시장가치를 보다 정확히 산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힌 것 확인됐다.
강 청장은 "올해부터는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거용 주택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됐다"며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통상 이들 주택은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 산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책정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제 시장가격을 밑도는 경우가 많아, 상속·증여세를 상대적으로 덜 내는 사례가 발생했다.
가령 서울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면적 273㎡)의 경우 추정 시가가 22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86억원(39.1%)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초고가 주택의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재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45억원에서 올해 96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정확한 기준 없이 감정평가 대상과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가 모든 고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대상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실제로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로 이어질지, 그리고 과세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