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MBK 김병주 국감 증인 채택…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 발언 주목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5 1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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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앞서 김 회장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했으나, 국정감사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어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 정무위의 방침이다.

여야는 25일 김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감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공개적으로 김 회장의 증인 채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및 MBK의 윤종하 부회장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초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당시 김 회장의 소환 여부를 고심하는 분위기였으나, 롯데카드 해킹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김 회장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강제 구인을 통해서라도 출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동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국회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국회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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