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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대형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2018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받았다. 제도 시행 후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이 컸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천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주식 보유자가 5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자산 1000억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의 규정도 시행할 계획이다.
비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등도 변경되는 대형비상장사 범위에 맞춰 조정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했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감면받았지만, 1가지 이상의 감면 조건에만 해당하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규모는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된다. 포상금은 등급별 포상금 기준액에 차감요소를 반영한 기여도를 곱해 산정하는데 등급별 기준액은 높아지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줄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과 하위 규정을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