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퇴근길 부상 산재·일반보험금 이중청구 61명 적발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1-17 1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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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출퇴근길 부상 산재와 일반보험금을 이중청구한 61명이 적발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허위 사유 등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의심 사례 대부분은 같은 사고이거나, 인접 일자에 발생한 사고를 각기 다른 사고라고 주장하며 산재 급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경우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심 사례로 적발된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같은 날 출근길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로도 산재를 승인받았다.

B씨도 다른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5월 16일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다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전날 퇴근길에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며 산재를 승인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출퇴근 길에 입은 재해는 지난 2018년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출퇴근 재해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다"며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 급여나 보험금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기획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실손보험은 같은 성격의 보상항목을 상호 중복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한 예도 있어 보험금 청구 전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사진= 연합뉴스


금감원과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나 보험금을 되돌려 받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신고센터에 보험사기나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를 제보할 경우 제보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와 산재 부정수급은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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