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동의의결 사실상 거부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3:44:21
  • -
  • +
  • 인쇄
쿠팡의 자진 시정 노력 불구, 공정위 ‘행정절차 미개시’ 결정
“고강도 조사 불가피 전망”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 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행정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끼워팔기 조사와 관련해 동의의결 진행을 시도했으나, 사무처에서 위원회 보고를 올리지 않고,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거부'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은 자사의 유료 구독제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1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무료 배달과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묶어 제공,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쿠팡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참여연대의 신고를 계기로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 같은 해 9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연초 정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배달 플랫폼 분야 불공정 행위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고 강력 제재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쿠팡의 이런 선제적 대응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예상됨에 따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2025년 6월 30일자 [현장] 이재명 눈치 보는 쿠팡, ‘끼워팔기’ 출구 전략 모색 급선회 이유는 참고기사>

우기훈 전 코트라 부사장 겸 뮤레파코리아 수석 파트너는 "쿠팡이 새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전방위적으로 정부 기조에 발맞추려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향후 고강도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주요기사

삼성전자, IFA 2025서 혁신상 26개 수상2025.09.06
대웅제약 펙수클루,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中 허가 획득2025.09.06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도출…조합원 찬반투표 앞둬2025.09.06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란…”결국 소비자에 책임 전가”2025.09.05
관악구 피자집 살인, '피자먹다' 본사·가맹점 간 갈등이 불렀나2025.09.05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