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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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며,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해 배분되는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돼 사측에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는 취지다.

반면, 초과이익성과급인 '성과 인센티브(OPI)'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과 인센티브는 재원이 되는 경제적 부가가치(EVA)가 시장 상황이나 경영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좌우되므로, 근로의 대가보다는 경영 이익의 배분 성격이 크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기업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현재 SK하이닉스와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 퇴직자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 노조가 낸 소송에서는 특별성과급이 경영성과 분배일 뿐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며 평균임금 포함을 부정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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