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영리법인 개인채권매입 허용...배드뱅크 포석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0 13: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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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도 개인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빚탕감을 예고한 가운데,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안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 및 재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비영리법인으로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해 정비 필요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현재 개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은 은행, 2금융권,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 채권 양수자를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할 경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았던 개인채권 전문 비영리법인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배드뱅크 설립도 가능해진다. 

배드뱅크란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대출 자산을 이전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채권을 소각하는 전문기관을 일컫는다.

주빌리은행은 당시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사들였고, 채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재원은 금융사에서 부실채권을 기부받거나 기업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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