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1호 특허' 탄생...신청 19일 만에 등록

문선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6 14:56:19
  • -
  • +
  • 인쇄
LG엔솔·해천케미칼, 첨단기술·수출촉진 1호 특허증 수여
(사진= 지식재산처 제공)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지식재산처가 초고속심사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 및 이용기업 간담회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1호 특허로 등록된 사례는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첨단기술 제1호)과, 신청 후 21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해천케미칼(수출촉진 제1호)이다.


지식재산처장은 두 기업에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하고,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들과 함께 제도 이용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초고속심사를 이용해 온 기업들을 초청해 제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초고속심사를 포함한 특허제도 전반에 대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됐다.


초고속심사는 해외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직면한 수출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기존 전체 평균 심사 기간이 16.1개월이었던 것과 달리, 초고속심사는 약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제공한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일본, 중국 등 해외 경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심사관이 다른 건보다 최우선적으로 착수하도록 하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초고속심사는 128건이 신청됐고, 이 중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신청부터 등록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은 등록 건 기준 평균 25.1일이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부터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에 각각 연간 500건으로 제한돼 있던 초고속심사 물량을 각각 2,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수출촉진 분야에서 기업당 3건으로 묶여 있던 신청 건수 제한도 전격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를 비롯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시행하여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으로 수출길을 개척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저축은행 보유 금융지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2025.12.16
[마감] 코스피, 미·중 리스크 겹치며 2.24% 급락…4000선 붕괴2025.12.16
11월 서울 전·월세 상승폭 10년 만에 최대2025.12.16
미래에셋벤처투자, 국민성장펀드 출범 수혜 기대-리딩證2025.12.16
BGF리테일, 질적성장으로 체질 강화...주가 재평가-흥국證2025.12.16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