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사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1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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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이어 전 사위 서모(45)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도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서 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총 6명이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같은 해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사실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약 4개월 후인 2018년 7~8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했던 서 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이 회사에 임원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이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 재직하며 받은 월급 800만원과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총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하고 있다.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면조사에 대한 문 전 대통령 측의 회신은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로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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