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재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이사 충실 의무 확대 논의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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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 차원의 상법 개정안 토론회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지연됐다가 19일 재개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아 상법개정안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4일로 예정됐던 토론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된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의 발제 후,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 인사들과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법상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경영 판단 시 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과 주주마다 주식 보유 목적이 다른 점을 들어 충실 의무 규정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계와의 갈등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의 최종 형태와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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