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파두 허위공시 논란' 장내 투자자까지 소송 제기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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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두)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상장 후 주가 급락으로 논란을 빚은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관사 NH투자증권이 장내매수 투자자들로부터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며 불똥이 튀었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파두 주식을 상장 후 장내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최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파두가 2023년 7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고, NH투자증권이 이에 관여했다”며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는 파두 상장일인 2023년 8월 7일부터 같은 해 11월 8일 분기보고서 제출 전까지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모주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파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이어 장내매수자들까지 가세한 셈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당사는 파두 기업 실사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검증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파두는 지난해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했으나, 이후 실적 부진이 드러나며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일부 반등했지만, 여전히 공모가(3만1000원)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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