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출사기’ 징역형 확정으로 양문석 의원직 상실

이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2 1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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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대법원이 대출 사기 및 허위 해명글 게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시갑)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잃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양 의원은 2021년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의원 부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으며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대출을 제안했다는 양 의원의 해명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과 공모한 배우자 서 모 씨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사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총선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약 9억 6,400만 원 낮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로, 양 의원이 이를 신청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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