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검찰이 공공택지 낙찰과 편법 승계를 목적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우미건설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 이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를 찾아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후속 수사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벌떼입찰’을 감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3억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력 무상 파견과 운영비·급여 대납 등 전방위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수인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들이 설립한 ‘우미에스테이트’ 등 2세 회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수사는 사익 편취와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회계 장부와 의사결정 자료를 토대로 일감 몰아주기와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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