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설명절 승차권 위약금 2배…'노쇼' 막는다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14: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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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승강장으로 고속열차가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SR은 올해 설 명절부터는 SRT 승차권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 예약부도를 방지하고,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 확대에 나선다.

명절 기간은 평상시보다 승차권 수요가 높은 만큼 열차 출발 전 임박해 승차권을 환불하면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가 제한된다.

SR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명절기간 위약금 기준을 평상시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 발생 시기를 앞당겨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예약부도를 방지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출발 2일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1일전에는 5%를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 출발 당일에는 환불 시점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평상시 대비 2배 강화해 △출발 3시간 전까지 5% →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10% → 20% △출발 후 20분까지 15% → 30%로 강화된다.

변경되는 위약금 기준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SRT 승차권을 취소할 때 적용된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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