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 조치 이후 오히려 입점 업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통지 기준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입점 업주는 계약상 반경 4km까지 가게 노출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노출 범위 제한이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약관 시정을 지시했으나, 배달의민족은 통지 기준을 기존 2km에서 1km로 오히려 축소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1km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피크 시간대 주문 감소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리를 얼마로 볼지는 사업자 자율”이라며 “업주들의 불편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약관 개정을 유도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의 외주 인력 관리 시스템 허점도 드러났다. 배달의민족 외주 운영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개인정보 1,000여 건을 빼돌리고 이를 ‘보복 테러’에 악용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8일 조직 총책 정모 씨를 구속하는 등 일당 4명 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고 피해자 주거지에 인분을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우아한형제들은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보 악용이 확인된 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신고하고, 해당 외주업체와는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담 인력 채용 기준 강화 등 내부 통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이 공정위의 권고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외주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운영 전반의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관 문제에서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후퇴했고, 보안 문제에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약관 꼼수와 보안 구멍으로 인한 피해가 입점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