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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에 대해 내부통제 마련을 지시했다.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하는 금융사들의 책무구조도에서 책무 배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6일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8개사)는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각자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 성격에 따라 일방에 단독 배분 또는 모두에게 혼합 배분하는 등 회사별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 운용 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무 성격과 대상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가운데 25개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금융사에 대해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당수 금투·보험사가 보고 및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상하위 임원 업무가 일치할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해 배분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상근 여부와 전결권한 유무 등에 상관없이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는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라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형 증권·보험사 중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곳들에 대한 간담회, 금투·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 점검과 지원, 설명회 개최와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