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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검찰이 중흥건설의 총수 2세 승계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검찰은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에 사건을 배당하고 관련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오마이뉴스는 19일 공정위가 중흥그룹에 대한 제재 및 검찰 고발과 관련, 광주지검이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법조계에서는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 등 총수일가를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중흥그룹의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공짜 보증'으로 인해 총수 2세 회사인 중흥토건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규모 건설 사업을 통해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총수 일가는 "연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한 의혹 역시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이 총수 일가를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추가 고발이 선행돼야 한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이 지분 76.74%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토건은 정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 과정에서 정원주 부회장은 지분 가치 상승은 물론 배당금 650억 원과 급여 5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 행위가 중흥건설이라는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2세 회사인 중흥토건 중심으로 재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