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자단기채’ 관련 보도 부인…”투자자 보호 위해 변제 노력”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8 1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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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 인정, 우선변제 결정 사실무근"
(사진=홈플러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홈플러스는 7일 일부 온라인 매체에서 보도된 전자단기채(ABSTB)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는 ABSTB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전액 우선변제하거나 조기변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은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상품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영증권으로부터 발행 규모를 사전에 확인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PC의 카드대금 지급채권 참가 거래나 ABSTB 발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ABSTB 인수인이 이를 리테일 창구를 통해 재판매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홈플러스는 ABSTB 투자자가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지만, 최종 변제 책임이 있음을 고려해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 매입대금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 회생계획에 반영해 변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영증권을 포함한 전단채 관련 기관들이 회생법원에서 협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며, 공익채권으로 조기변제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이 전단채 발행사로서 투자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안이 협의됐으나, 신영증권은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채권신고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아, 현재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 신영증권과 SPC는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전단채 투자자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를 통해 투입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ABSTB 변제 방안을 회생계획에 반영, 전액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생절차에 따라 카드 매입채무를 상환하면 ABSTB 투자자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자료제공=홈플러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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