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창업자 윤동한 회장 "아들이 나를 법정으로"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4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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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BNH 대표이사. (사진=한국콜마홀딩스, 콜마BNH)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그룹 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동한 회장이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콜마그룹 창업자인 윤 회장이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에 대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윤동한 회장과 함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도 함께 출석했다.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저는 한국콜마를 창업한 윤동한"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회장은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하여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인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신청인 측은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그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이날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날 진행된 항고심과는 별개의 절차로, 각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양측에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법원의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감안해 9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콜마그룹은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과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복잡한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분쟁은 지난 5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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