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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키움증권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검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문제점을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25일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한 이후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며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하여 다음달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CFD 투자를 위해해서는 전문투자자등록 이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증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었다.
또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안내하거나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CFD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A 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하여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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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상기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를 확인하고 지급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SG증권 CFD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가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에 대해 대량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