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경제개혁연대와 삼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관여활동 간담회에서 삼목에스폼 대주주 일가의 불공정 경영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보열 삼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삼목에스폼은 감가상각이 완료된 알루미늄 약 11만 톤과 22만 평 공장 부지 등 약 4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5년 3분기 기준 5,883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기록했음에도 상장 이후 29년간 소액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총 86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평균 배당 성향 35%에 크게 못 미치는 3.6% 수준입니다. 반면 김준년 회장 개인회사인 (주)에스폼은 2007년 설립 이후 삼목에스폼으로부터 발생한 4,399억 원의 매출을 바탕으로 약 438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를 상장사의 이익이 개인 회사로 이전되는 노골적인 '터널링' 행태라고 규정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1,32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현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약 63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주가 폭락 속에서 307억 원을 납입했으나, 회장 일가는 신주인수권을 매각해 36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공시 직후 21%, 6개월 만에 55.2% 폭락하며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5년 9월에는 자사주를 주당순자산가치(BPS)의 절반 수준인 2만 2,800원에 자녀 회사 및 개인회사에 헐값 매각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법규 위반 및 이사회 정족수 조작 등 법의 맹점을 이용한 행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은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임기 3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기 11개월'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켰습니다. 상법상 통상 3년 임기가 관례임에도 문구 누락을 핑계로 주주가 추천한 감사의 임기를 단축시킨 것입니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런 '밸류업 역행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확대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입법 제안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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