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체서 억대 뒷돈'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1심서 줄줄이 실형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1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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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윤모씨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억34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본부장 백모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 5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국자산신탁 직원 지위에서 회사에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정산 사무를 처리하며 소극적 수령에 그치지 않고 수령방식을 적극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수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금융기관은 공공적 성격을 지녀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임직원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 의무를 적용해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품을 건넨 분양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는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증재자인 김씨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해 실체가 드러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선정·유지·관리 등을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와 윤씨는 각각 1억3000여만원, 백씨는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작년 5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윤씨 등을 기소했다.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한 뒤 이자 명목으로 총 7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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