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현장 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8 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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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8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해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맺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후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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